건축물유지관리점검
건축물유지관리점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업무 기본 흐름도
허가권자
대상건축물 현황파악
허가권자
세움터 공지
- 행정절차안내
- 대상건축물 안내
-
유지관리점검자 (이하 점검자 안내)
- 점검자 자격적정여부 확인(교수 이수 여부)
- 점검자 자료제공
- 건축물 대장 기재관리
소유자 및 관리자
점검자 선정 및 계약
- 점검(재건축사) 선정 및 계약
- 관련 정보 (자료) 제공
점검자
점검 및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 점검보고서
- 점검표
-
점검항목별 상세점검(접수에 의한 판정)
- 점검대항목 : 6개
- 점검소항목 : 36개
- 점검세부항목 : 50개
-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종합의견
소유자 및 관리자
점검보고
- 점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세움터를 통해 해당 시군구로 제출
허가권자
점검결과 건축물 대장 기재
-
점검결과가 우수한 경우
- 점검대항목별 평균 점수가 모두 4점 이상
- 정기점검 1회 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