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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유지관리점검

건축물유지관리점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업무 기본 흐름도

허가권자

대상건축물 현황파악

허가권자

세움터 공지
  • 행정절차안내
  • 대상건축물 안내
  • 유지관리점검자 (이하 점검자 안내)
    - 점검자 자격적정여부 확인(교수 이수 여부)
    - 점검자 자료제공
    - 건축물 대장 기재관리

소유자 및 관리자

점검자 선정 및 계약
  • 점검(재건축사) 선정 및 계약
  • 관련 정보 (자료) 제공

점검자

점검 및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 점검보고서
  • 점검표
  • 점검항목별 상세점검(접수에 의한 판정)
    - 점검대항목 : 6개
    - 점검소항목 : 36개
    - 점검세부항목 : 50개
  •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종합의견

소유자 및 관리자

점검보고
  • 점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세움터를 통해 해당 시군구로 제출

허가권자

점검결과 건축물 대장 기재
  • 점검결과가 우수한 경우
    - 점검대항목별 평균 점수가 모두 4점 이상
  • 정기점검 1회 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