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
1. 관련법
- ·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동 시행령 제 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 동 시행령 제 100조 (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 등)
- · 동 시행령 제 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 · 동 시행규칙 제 59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해당 건축물
-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
- · 10층 이상인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시특법에서 규정된 1층 및 2층 시설물(제2조 제1항 관련)
- 16층 이상
- 연면적 30,000㎡
-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 굴착 깊이 10m 이상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 고아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실시시기
- · 1차 실시시기 : 기초공사 시공시
- · 2차 실시시기 : 구조체 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 3차 실시시기 :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단, 건설공사 규모, 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4. 실시방법
- ·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5. 점검 사항
-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 ·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공사재개시 안전점검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 재개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1. 해당건축물
-
· 시특법에 의해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 16층 이상
- 연면적 30,000㎡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2. 실시 시기
- ·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묻의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
초기점검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2001.07.30. 이후 발주공사 실시)
1. 초기점검(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 해당 건축물
-
· 시특법에 의해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 16층 이상
- 연면적 30,00㎡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2. 실시 시기
- · 준공직전 1회 실시(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준공 후 3개월 이내실시)
3. 초기점검 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 · 공사 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4.2.3항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함 4.2.3항“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함
정밀안전점검
2. 점검 사항
- · 물리적, 기능적 결함 현황
- · 결함 원인 분석
- · 구조안전성 분석 결과
- · 보수, 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