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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14조~16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조
1. 준공인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1항)
2. 내진특등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물 - 의무대상 건축물
(1) 연면적 5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발전소, 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