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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정밀점검

정기/정밀점검

1. 관련법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 동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2. 개요

  • 안전점검의 목적은 건축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장애나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및 수명단축 요인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검사 또는 간단한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조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과 기능 및 수명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있다.

3. 안전점검의 종류

  • ·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관리 주체나 유지관리 책임자에 의하여 순찰과 유사한 점검으로써 구조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현재의 사용요건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 정밀점검
    정밀점검은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의 기록된 상태로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며, 구조물의 현재의 사용조건을 계속적으로 충족시 켜 줄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 기구를 사용하 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이다. 정밀점검은 초기점검과 정밀점검으로 구별된다.

4. 해당건축물

  • · 1종 건축물
    - 공동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0,000㎡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0,000㎡ 이상의 지하도 상가
  • · 2종 건축물
    - 16층 이상 21층 미만 공동주택
    - 1종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건축물
    - 1종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실시시기

  • · 정기점검: 반기별 1회
  • · 정밀점검: A등급 (4년 1회), B·C등급(3년 1회), D·E등급(2년 1회)
  • ·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정 시 또는 행정기관의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 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