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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1. 관련법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 동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2. 개요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련 건축물 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점검은 정밀점검 과정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밀한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육안검사 결과는 전체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노후화 또는 손상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이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성평가를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해당 건축물

  • · 1종 건축물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0,000㎡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0,000㎡ 이상의 지하도 상가

4. 실시 시기

  • ·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건축물(공동 주택 제외)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